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0:07 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15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3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다.
2012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