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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합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그녀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같은 해 12. 중순경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그녀의 집에서 나오게 된 후, 그녀에 대하여 원망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8. 20: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11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자살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들게 할 생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후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집 안에 들어가 C을 기다리고 있다가 2012. 12. 28. 20:50경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27세)가 웃으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며 C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곳 현관에 있는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와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피해자의 방으로 도망을 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의 방문을 세게 걷어차 연 다음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왼쪽 팔을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노뼈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C(여, 51세)을 찾다가 안방 베란다에 숨어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과 헤어지려 한 위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