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9 2015가단92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양시 C 답 2,01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4.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양시 C 답 2,01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4. 1.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