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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1275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이 2011. 3. 15. 작성한 증서 2011년 제 13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재혼한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딸인 D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 2011. 3. 15. ‘피고가 2011. 3. 15.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3. 4. 30.까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C은 원고의 위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C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증서 2011년 제13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1차 공정증서’라고 한다)와 ‘피고가 2011. 3. 15.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5. 4. 30.까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C은 원고의 위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C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증서 2011년 제13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각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1. 3. 28. C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2014. 12. 9.경 1차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2,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위 공정증서 작성 후 2011. 3. 30.까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작성된 것인데, 피고가 위 돈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