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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0. 00: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실형 전과 및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다른 마약사범이 검거된 점, 피고인의 처가 신고 하여 피고인이 검거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고인이 적극적 치료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