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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밭가든 아파트 쪽에서 진행하다가 호남선철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 호남선철길 쪽에서 좌측 서부터미널 쪽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E(53세, 남)가 운전하는 F 이스타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스타나 승용차를 수리비 1,273,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