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50경 영천시 B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형벌의 정도, 음주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