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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50경 영천시 B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형벌의 정도, 음주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