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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64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제17행 '나.

'항

나.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4. 28.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3자 간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 자체는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하고, 당시 작성한 사업약정서는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방세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및 피고 규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방세 2억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세 상당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4. 28. 원고와 사이에 새로 이 사건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② 설령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사업부지 계약(토지 매입)과 관련한 제반업무’인데 이는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사업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