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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1 2017고단41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3. 23:40 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102 동 뒤쪽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51 세) 이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싸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각부 골절, 전치 치아 탈락 2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골절,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상해 진단서( 피고인들)

1. 내사보고( 성명 불상의 피의자 배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 하다)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각 중한 상해 감경요소: 각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제 3자와 싸우다가, 싸움을 말리려 던 피고인 B과 다시 시비가 생겨 서로 폭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나 치료 일수 4 주 내지 6 주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