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2,968,339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0. 8. 2.경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34억 3,922만 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동부간선도로 중 성수대교 부근에서부터 월계역 부근까지는 왕복 6차선인데, 월계역 부근에서 도봉산역 부근까지 구간은 왕복 4차선에 불과하였던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위 구간의 도로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고자 위 구간을 3공구로 구분하여 확장공사를 진행하였다.
제1공구는 월계 3동 성원아파트 부근을 공사시점으로 하여 월계 4동 초안산까지 1.4km (STA 0 000 STA(station) 0km 000m : 공사시점으로부터의 거리 표시 방법, 즉 제1공구 공사 시작지점은 STA 0 000, 종료시점은 STA 1 400(공사시작지점으로부터 1.4km)으로 표시한다. ~STA 1 400), 제2공구는 월계 4동 초안산을 공사시점으로 하여 상계 8동 주공 15단지 아파트 부근까지 3.2km (STA 1 400~STA 4 600), 제3공구는 상계 8동 주공 15단지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와의 경계 부근까지 2.25km (STA 4 600~STA 6 850)이다.
원도급공사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중 제3공구에 관한 것으로 처음에는 E회사, F회사이 수급한 후 그 중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 공사를 호성개발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가 원도급공사를 수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 11. 22. 해성개발 주식회사(이하 ‘해성개발’이라 한다)에 원도급공사 중 호성개발이 진행하다
남은 부분에 관하여 3차분 및 잔여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으나, 2013. 3.경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3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