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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8:50경 업무로써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송원육교사거리 방면에서 남통동 각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형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각산사거리 방면에서 송원육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인 C(여, 51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