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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19누6000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3.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회사 이름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D(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위 회사들을 모두 지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점화코일의 개요 및 구매방식 1) 점화코일의 개요 점화코일(Ignition Coil)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통상 12V) 전력을 고전압(통상 30kV 이상)으로 승압시켜 디스트리뷰터(Distributer)를 통하여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일종의 변압기이다. 2) E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점화코일 구매방식 E의 부품 조달방식(Sourcing)은 ‘오픈 소싱(Open Sourcing)’, ‘타겟 소싱(Target Sourcing)’, ‘봄 리유즈[BOM Reuse, Bill of Material Reuse(자재 명세서 재사용)]’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E 각 지역법인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먼저 ‘오픈 소싱’은 입찰을 통해 여러 업체에게 가격제안을 요청하여 그중 최저단가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방식을 말하는데, 입찰절차는 ① E 또는 개별 생산지 E법인의 입찰결정, ②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 발행 공급업체들에게 요구사양(SOR: Statement of Requirement)을 기재한 RFQ를 발행한다.

RFQ는 E 각 지역법인이 공급업체들의 각 지역 영업법인에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합 정리하여 E 구매부서에서 공급업체들의 북미 영업법인에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RFQ의 발행 주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규칙은 없으며 E 내부 의사결정에 의하여 RFQ의 발행 주체가 결정된다.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