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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부풀린 식 자재 대금을 기재한 허위 거래 명세서 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 간식 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 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인 기본 보육료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기본 보육료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 및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를 구성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기본 보육료 교부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 파기 환송 전 당 심 )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

항 기재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바, 2012. 3.부터 2012. 6.까지 식 자재 납품업체인 F(G )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았다.

피고인은 F 업주 H, 실장 I으로부터 식 자재 납품을 받아 주면 실제 납품한 대금보다 많은 식 자재 대금을 부풀려 입금 받아 차액은 현금으로 되돌려 주며 거래 명세서는 부풀린 금액에 맞추어 조작된 허위거래 명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급, 간식 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3. 경 F로부터 납품 받은 식 자재 대금은 실제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