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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17955

약정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 관하여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가족 및 지인 3명 (F, G, H) 도 각 1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D는 2016. 9. 5. 원고를 포함한 4 명의 투자금 합계 4억 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서 증서 인증을 받았다.

2) D의 투자금 15억 중 4억 원은 원고가 투자하기로 한다.

3) 원고는 4억 원을 토지 계약 일까지 입금한다.

4) D는 이 사건 사업의 P/F 대 출시 원금 4억 원을 상환하고 투자 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D는 만약 이 사건 사업의 P/F 대출이 늦어져 투자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2017. 5. 31.까지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P/F 대출 지연으로 2017. 5. 31.까지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D의 연대 보증인이 책임지고 대리 지불하기로 만약 이행이 되지 못할 경우 연 20% 의 이자를 지급한다.

* 토지 계약 후 즉시 I의 소유 (D 소유) 부산진구 J(33 ㎡), K(28 ㎡), L(29 ㎡), M(9 ㎡) 위 4필 지를 원고에게 가 등기( 가압류) 해 주기로

함. 2) 원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2016. 9. 30. 부산 부산진구 J, M, L, K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3) D는 위 합의서에 따른 투자금 상환으로서, 2017. 6. 30. F 계좌로 1억 원, 2017. 8. 16. H 계좌로 1억 원, 2017. 8. 17. 원고 계좌로 2,000만 원, 2017. 9. 13. 원고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합의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7. 12.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B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D의 채권 전부를 피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