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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E에 있는 단독주택과 울산 남구 F에 있는 상가주택의 증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증축공사의 공사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4명의 건축주로부터 합계 20,12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건네받았음에도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 공사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위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5. 6. 12.경 자재비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3.경 인건비 및 자재비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