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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1 2018고합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어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의 대표이사였던

F에게 “C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현재 회사의 신용이 안 돼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가 없다.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해서 어음 발행을 해서 C로 배서해 주면 C의 사업 아이템을 이용해서 제 2 금융권을 통해서 어음을 할인 받아 자금을 유통시킬 수 있다.

내게 30억 원의 전자어음을 지급 제시 일자를 2015. 4. 29. 로 발행해서 제공해 주면 이를 할인하여 돈을 만들어 올 테니 50:50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만일 할인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즉시 반환하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자산이 약 25억 5,400만 원이나 약 45억 원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 악화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금융권에서 어음을 할인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G, H, I, J 등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에게 배서해 준 후 기름, 홍삼 정 등 C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품들을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발행의 전자어음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어음을 할인해 주거나 할인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