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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26 2015고정3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D센터장으로서 센터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설비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경 의왕시 E 소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D센터에서 신품중고품폐품 전기변압기 총 2,698개에 내장된 전기절연유 약 232,394ℓ를 보관함으로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허가 변압기용 절연유 저장 취급업체 조치 요청

1. 절연유 시험성적서(수사기록 63-64쪽)

1. 경기지역본부 변압기 현황(수사기록 93-97쪽), 서울지역본부 변압기 현황(수사기록 98-99쪽)

1. 각 사진(수사기록 100-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맹독성발암물질 PCBs가 검출되는 전기변압기 절연유 처리에 대한 언론과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나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