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2. 7. 5. 05:5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