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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9노7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