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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1714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서울보증보험...

이유

본소와 제1, 2 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촉계약의 경과 1) 원고는 2015. 4. 21.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된 후 2015. 10. 14. 해촉될 때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 2) 이 사건 위촉계약 및 피고의 수수료 규정 중 수수료환수와 관련된 내용(이하 ‘이 사건 수수료환수 규정’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위촉계약서 제6조] 1)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지급규정”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 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지급규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실효, 해약, 해지 등의 미유지 계약건이 발생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의 규정에 의거 회사에 반납하며 환수에 대한 규정에 따라 금전적 책임을 진다. 5) 설계사는 위 사유에 따른 제수수료 미반환시에는 보증보험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 및 기타 채권, 채무관계에 준하는 법적 조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설계사에게 있음을 확약한다.

6)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설계사는 수수료지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 환수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설계사는 본 계약의 해지가 수수료 환수에 대한 책임의 면제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7) 본 계약 및 설계사 코드 해촉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체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사건 수수료환수 규정]

6. 미유지 회차별 환수 및 환수율 1) 미유지 계약 : 해지, 실효, 감액, 취소, 품보, 승환계약에 적용함. 2) 계산식 : 초회 지급수수료(선지급) × 미유지회차별 환수율 3 미유지적용 회차 : - 손보: 13회차 미유지시까지 적용함. 미유지회차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