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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노3 (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B,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연좌를 하지 않았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A, D, F, G, H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위 피고인들은 서로 업무방해를 공모한 바가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출입구를 나오려던 레미콘 트럭은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나오던 차량이고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부출입구로도 이동할 수 있었으므로 공사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행사의 상대방은 레미콘 차량의 운전기사나 그 소속 회사이므로 이를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으며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인 집회 개최 행위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각 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활동한 점, 원심증인 N은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당시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연좌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C은 시위자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제지하려고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