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 없음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대한민국
배AA
무변론
2018.06.29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7. 11.
AA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5. 8. 원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AAA은 2011. 6.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AAA은 2008.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
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가 AAA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0. 4. 14.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는데, AAA이 사망
한 후 그의 상속인들이 4순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
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
은 제1053조 내지 제1059조에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재산관리
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ㆍ청산하게 하고, 상속인수색의 공고 청구
를 하게 하며, 그 후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비로소 상속재산(청산종료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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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을 의미하며 적극재산만 포함하고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을 국가에 귀속시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절차'
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가 경료되었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