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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10213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괴산군 C 대지 10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소유였던 충북 괴산군 C 대지 1051㎡를 2015. 12. 7. 청주지방법원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6. 1. 21.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청주지방법원 2016. 1. 27. 접수 제17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위 C 대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 도면과 같이 (가) 부분 세멘트벽돌조 기와 및 슬래브지붕 주택 61.16m², (나) 부분 흙벽돌조 아스팔트슁글지붕 주택 약 18.31m², (다)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약 35m²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위 C 대지 전체를 권원 없이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월 470,000원의 임료 상당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위 C 대지 인도와 2016. 1. 27.부터 위 C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