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84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0.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7. 2.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