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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1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에게 끼친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 E, H에게는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B’와 ‘K’에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모두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 I, G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2.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2018. 2. 22.부터 2019. 2. 21.까지)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동종유사사건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