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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6]

판시사항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이익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잘못적립하였다가 그 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가부

판결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의 결산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규에 대한 소양 부족과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1982.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중 일부만 당해 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그 이전 연도에 부족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금액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1984년에 이르러 위 임의적립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여 적립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31. 법률 제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은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삼우내장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9.사업년도중에 도합 금 131,000,000원의 현금증자를 하고 1980.사업년도분의 증자소득 공제로 금 20,811,408원을 1981.사업년도분의 그것으로 금 17,004,582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2개 사업년도 결산시 이익잉여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1980.사업년도에는 위 증자소득으로 공제받은 금액보다도 10,555,786원이 부족한 금 9,100,000원만을 1981.사업년도에는 위와 같이 공제받은 금액보다 11,604,582원이 부족한 금 5,400,000원만을 각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82.사업년도 결산시에는 금 29,875,573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도 결산사무를 담당하던 경리과장의 조세감면규제법규에 대한 소양부족과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인하여 위 잉여금중 금 4,611,200원만을 당해 연도의 기업합리화자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 23,315,99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이전 년도에 부족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금액 전액을 임의적립금이란 항목으로 적립하였다가 1984년도에 위임의 적립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