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6]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이익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잘못적립하였다가 그 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가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의 결산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규에 대한 소양 부족과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1982.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중 일부만 당해 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그 이전 연도에 부족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금액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1984년에 이르러 위 임의적립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여 적립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31. 법률 제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은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삼우내장건설주식회사
북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9.사업년도중에 도합 금 131,000,000원의 현금증자를 하고 1980.사업년도분의 증자소득 공제로 금 20,811,408원을 1981.사업년도분의 그것으로 금 17,004,582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2개 사업년도 결산시 이익잉여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1980.사업년도에는 위 증자소득으로 공제받은 금액보다도 10,555,786원이 부족한 금 9,100,000원만을 1981.사업년도에는 위와 같이 공제받은 금액보다 11,604,582원이 부족한 금 5,400,000원만을 각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82.사업년도 결산시에는 금 29,875,573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도 결산사무를 담당하던 경리과장의 조세감면규제법규에 대한 소양부족과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인하여 위 잉여금중 금 4,611,200원만을 당해 연도의 기업합리화자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 23,315,99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이전 년도에 부족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금액 전액을 임의적립금이란 항목으로 적립하였다가 1984년도에 위임의 적립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