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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6 2020노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하여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