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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4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2: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 실학생 체육관 앞 편도 8 차로 중 2 차로를 삼성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E, 30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렌 토 승용차 (D) 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스타 렉스 승합차 (F) 의 좌측면으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스타 렉스 승합차 (H) 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 (F) 가 계속 진행하여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37 세) 이 운전하는 J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F) 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 (J) 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K(42 세) 이 운전하는 L 시외버스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 (F) 동승자인 피해자 M(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 렉스 승합차 (F )를 수리 비 14,187,318원, 위 스타 렉스 승합차 (H )를 수리 비 1,698,211원, 위 쏘렌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