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183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