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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86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55,1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