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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338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노숙인 자활 쉼터인 C(서울 서대문구 D 소재)에서 함께 지내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모텔 호수를 모르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염색을 도와준다고 해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염색이 끝나고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