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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6 2016고단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G 소재 H( 주) 의 차장이다.

1.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 상대로 부풀린 모래 납품 대금 편취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은 2012년부터 부산 I 해수욕장 해변의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총 공사대금 435억 9,500만원 상당의 국책사업인 ‘I 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은 2012. 11. 15. 경 I 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중 J을 위해 K( 주), L, M을 J 모래 납품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위 회사들은 모래 납품을 위해 H( 주), N, O, ( 주) 삼 한강, P, Q 등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서해 EEZ 해역 모래 채취권을 보유한 해운 선사 등과 모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H( 주) 는 K( 주 )에 모래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모래 납품 시 모래 운반선의 모래 적재량을 감정한 ‘ 검정보고서 ’를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모래 량을 검수 받은 후 이를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에 제출하여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H( 주) 의 모래 운반선인 ‘R’, ‘S’ 의 화물 창 적재량을 부풀린 검정보고서를 제출하여 ‘I 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의 발주처인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으로부터 부풀린 모래 량의 차액만큼 모래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검정보고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산 영도구 소재 H( 주) 사무실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숫자를 작성하여 이를 오려 낸 후, ‘R ’에 대한 ‘2009. 6. 9. ㈜ 퍼스트 검정 소속 검정 사 T가 작성한 검정보고서( 보고서번호 FST-0908-1459) ’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 선창적 재 깊이와 최대 적재량 부분에 위 숫자를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함으로써, 화물 선창적 재 깊이( 화물창 깊이 9.14M를 10.57M 로 변경)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