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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14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19:2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E병원’에서 손가락을 다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20만 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시발놈아. 내가 지불 보증해 준다. 나 못 믿어, 개새끼야. 이런 씹할 놈들이 병원비 떼어 먹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를 수회 내리치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함께 파출소로 가자며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머리로 병원 입구 현관 유리문을 들이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넘어져 현관 유리문 앞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고, 복도 바닥에 누워 소란행위를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손에 상처를 입어 위 ‘E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갔다가 접수과정에서 최근 정정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억나지 아니하여 접수가 잘 되지 아니함에 따라 접수직원인 피해자와 마찰이 있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짜증을 내면서 강제로 문 밖으로 밀어 내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 현관 유리문에 머리가 부딪혀 다치고 화분이 깨어지게 된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