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0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6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부분에 기대어 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너 같이 죽자, 죽을래,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9.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