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7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3:3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54세) 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고 착각하여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착각으로 생면 부지의 여성을 소주병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6. 8. 경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배우자와 이혼 후 피고인 혼자 양육하여 온 아들이 제대를 앞두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