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2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 G의 동생이다. 2) 망 G의 부친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과 사이에 망 G과 피고를 비롯한 5명의 자녀를 두고 2009. 9. 15. 사망하였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20. 처 원고 A, 자녀 원고 B,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부 E 2009. 9. 15. 사망 모 F 2002. 12. 5. 사망 1 망 G H 생 2015. 9. 20. 사망 2 I J 생 1978. 3. 3. 사망 3 피고 K 생 4 L M 생 5 N O 생 6 P Q 생

나.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E은 2001. 8. 3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2007. 1. 11.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전 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E의 사망 이후인 2011. 5.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E은 사남인 L가 다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자 객지에서 어렵게 살던 장남인 망인을 고향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장남인 망인에게 증여하고 자신과 함께 농사를 짓게 하였다.

피고는 소방직 공무원인데 2001.경 망인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여 생활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친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1. 8.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