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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12 2013고정190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13:07경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394-8 성동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모의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위해 위 면사무소 직원인 B으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B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과 우산으로 3회 정도 B의 책상을 내리쳐 공용물건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책상유리(가로 144cm, 세로 65cm)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