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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31 2012고정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2012. 8. 2. 21:5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38세)가 운영하는 'H'에서 술과 조개구이 등을 먹고 나와 식당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D이 위 횟집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게 되었다.

D은 화를 참지 못하고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주변에 서 있던 E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려고 도망하였다.

그러자 D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다시 자리를 피하려 하자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어깨 및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내직로 마비, 좌안 안와골절, 좌안 외상성 홍채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변론종결 이후 합의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