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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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3행의 “피고 G, N, F, I, J”을 “제1심 공동피고 G, N, F, I, J”로, 4행의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로, “피고 C, H, E, B”을 “제1심 공동피고 C, H, E, B”로, 18행과 19행의 “피고 AC, M, O, P”을 “제1심 공동피고 AC, M, O, P”으로, 제7쪽 1행의 “피고 Q”을 “제1심 공동피고 Q”으로, 2행의 “피고 R”을 “제1심 공동피고 R”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13행 이하의 “피고 10 등”을 “피고들”이라고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열세 번째 줄부터 제9쪽 여섯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0, 14, 16, 29 내지 33, 43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V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AW씨 26대손인 ‘AX’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은 제1심을 거쳐 당심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된 점, ② 원고는 2012. 12. 27. 제정하여 2013. 10. 9., 2014. 2. 15., 2014. 5. 4., 2015. 1. 5. 개정한 회칙을 두고 있는데, 위 회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되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회칙은 원고의 명칭, 목적, 회원의 자격,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문중장부(갑 제16호증 에는 1958. 11.경부터 2015. 1.경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