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4,986,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전북 무주군 C 도로 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소외 E으로부터 1990. 1. 4. 증여받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왕복 2차로의 도로(도로명 : F)로 편입시켜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0. 11. 4.부터 2016. 7. 31.까지의 임료는 합계 4,986,840원이고, 2016. 7.경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73,8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2016. 8. 1.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도 73,840원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 A에게 2010. 11. 4.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인 4,986,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8.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A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임료 상당인 73,8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