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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4다6761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통운’이라고 한다)의 과실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피고 대한통운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로프처짐 센서에 관한 피고 대한통운의 크레인 관리ㆍ운용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해산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소송수계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피고 항만공사’라고 한다)의 불법행위책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피고 항만공사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인 피고 항만공사가 이 사건 크레인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그 붕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예방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② 피고 항만공사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③ 피고 항만공사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검사감독을 받았다

거나, 피고 항만공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크레인의 하자를 조사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항만공사가 이 사건 크레인 소유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거나 이러한 주의의무가 면제ㆍ감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④ 피고 항만공사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