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556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피고 B, C은 각 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7,087,892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