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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누142 판결

[기술용역계약체결허가처분취소][집16(1)행,027]

판시사항

기술용역계약 당사자의 일방으로 부터의 계약해제신고에 의한 위 계약 체결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외국인과의 기술용역계약체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하는 계약체결 허가처분은 그 계약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하는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로부터 위 용역계약해제에 관한 신고가 있어야 하고 만일 일방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 같은 신고가 있기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에프호프만라롯슈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이유에서 외국환관리법 제28조 ,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기술용역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재무부장관이 하는 그 계약체결허가처분은 성질상 기술용역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있어 일방이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은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기술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술용역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앞으로는 기술용역을 제공하지 (또는 제공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뜻을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 왔다면, 재무부장관으로서는 그 기술용역 계약이 과연 사법상 유효하게 해제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할 것 없이 계약당사자의 그와 같은 의사의 통지로서 이미 그가 한 계약체결 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보고, 본건 기술용역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뜻의 통지를 재무부장관에게 여러번 하여 왔으므로 재무부장관이 한 본건 기술용역계약체결 허가의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원판시 용역계약체결허가 처분은 그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대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그 쌍방 당사자로부터 위 용역계약 해제에 관한 신고가 있어 야 할 것이고 만일 일방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피고는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같은 신고가 있기를 기다리던가 아니면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위 허가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와 같은 조처없이 만연 일방당사자의 계약해제 신고만으로써 위 계약체결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면 상대방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권리의 참해를 받을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이점을 심사 판단한 연후에 원고의 본건 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만연 피고보조 참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신고에만 귀를 기울여서 원판시허가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행정처분을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의 모순이 있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