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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858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금융기관에 신용 등급 최하급 인 10 등급의 신용 불량 자로, 사실은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매도 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QM3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내연 녀인 F를 내세워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 승용차 구입을 위해 22,6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이율 2.5%, 연체 이율 24% 로, 원리금 균등 분할 방법으로 매월 652,267원을 36개월 동안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위 F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위 르노 삼성자동차에 22,6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상환대비 입금 현황

1. 수사보고( 할부 약정 계약을 했던 고소인 회사 직원의 진술)

1. 수사보고( 차량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