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208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뉴리안디앤씨의 설계용역계약 원고는 건축사로서, 2005. 9.경 주식회사 뉴리안디앤씨(이하 ‘뉴리안디앤씨’라 한다)와 뉴리안디앤씨가 시행사로서 추진하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5-1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1개동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기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설계용역계약 1) 이후 원고, 피고 및 뉴리안디앤씨는 2006. 2. 1. 기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뉴리안디앤씨의 권리ㆍ의무를 피고가 양수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서 조건 없이 승낙하며, 기존 설계용역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외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피고, 원고 및 뉴리안디앤씨는 브라운스톤 수성(대구 범어동 주거복합)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뉴리안디앤씨 사이에 2005. 10. 1. 체결된 계약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3조(용역의 명칭 등) 원고가 수행할 설계용역의 명칭, 위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용역명 : 브라운스톤 수성 1차(대구 범어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3. 용역의 개요 : 별지 설계용역지시서의 “용역의 범위” 참조 제4조(용역기간) ① 용역기간은 기존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이 건 사업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시까지로 한다.

제5조(용역의 수행) ① 원고는 별지 설계용역지시서에 기술한 범위 및 방법에 의거 이 계약상의 원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용역비 및 지급방법) ① 용역비는 9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용역비의 기준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