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6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9:12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 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가게에 불을 질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 당면까지 조져 버린다", "D 거래처를 다 없애 버린다", " 거짓말 하지 마라 새끼야", " 야 딸딸이 칠 줄 알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