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8 2011고단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17:00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건물의 303호에서, 가출 청소년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리고, 도마를 입에 물게 한 후 칼로 도마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