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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10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처벌 전력만 1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여의 구금 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 I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J 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자녀를 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 출소 후 숙소와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