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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08 2015가단455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형제자매인 원고와 피고들이 각 1/7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일부 피고들은 이 사건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써 해결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가 아닌 건물이고, 공유자는 원고와 피고들을 합하여 7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형평에 부합하는 현물분할 방법을 모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원고와 피고들의 인적관계(형제자매)에 비추어 현물분할이나 대금분할 이외의 공유물분할방법을 모색할 여지도 있을 것이나, 소 제기 후 8개월가량이나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