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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16 2015고단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단아래사거리를 광천 IC쪽에서 광천읍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같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에 동승한 피해자 F(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각 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